[상표권 형사고소] 짝퉁 상표 하나 썼는데 전과 2범 되는 이유

수년간 피땀 흘려 키운 우리 가게 이름, 하루아침에 짝퉁 업자에게 뺏긴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대표님들이 악질적인 짝퉁 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형사고소를 진행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대법원 판례(★코크린 침해죄 사건 / 대법원 2019도11688)를 아주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 1. 사건의 전말: “대표님, 그 간판 당장 내리셔야겠습니다”

A대표는 코세정기 시장을 선점하며 한글 ‘코크린’과 영문이 포함된 ‘Coclean 코크린’ 두 개의 상표를 특허청에 든든하게 등록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호시탐탐 시장을 노리던 경쟁사 B업체가 ‘코코크린(kokoCLEAN)’이라는 교묘한 짝퉁 이름을 달고 제품을 대량으로 팔아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격분한 A대표는 즉각 B업체 사장을 경찰에 고소하며 철저한 응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실에 불려 온 B업체 사장은 아주 뻔뻔하고 어이없는 핑계를 늘어놓으며 법망을 빠져나갈 궁리만 했습니다.

“형사님, 제가 짝퉁 상표를 여러 개 쓴 것도 아니고 ‘코코크린’ 딱 하나 쓰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처벌을 받을 거면 상표 1개 침해한 죄만 가볍게 묶어서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 2. 1심의 착각 vs 대법원의 팩트 폭격

1심 재판부는 B업체 사장의 뻔뻔한 궤변에 넘어가 치명적인 오판을 내렸습니다. 가해자가 짝퉁 상표를 하나만 썼으니 피해 상표가 2개라도 전체를 뭉뚱그려 그저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가볍게 처벌하면 된다고 안일하게 판결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나의 유사상표를 사용했더라도 수 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했다면 각각의 상표마다 침해 범죄가 별도로 성립한다”며 원심의 솜방망이 논리를 무참히 박살 냈습니다.

가해자가 짝퉁 하나를 팔았어도 그 행위가 남이 피땀으로 세운 방어막 2개를 부쉈다면 당연히 죄의 무게도 두 배로 늘어나야 정상입니다.

동네 깡패가 주먹을 단 한 번 휘둘러 두 사람을 동시에 때렸다면 폭행죄가 각각 2개 성립하는 것과 완벽히 똑같은 이치입니다. 법적으로는 이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 3. 내 간판 뺏기기 전 당장 해야 할 3가지

  1. 방어용 상표 다중 분할 등록: 핵심 브랜드라면 돈이 조금 들더라도 한글, 영문, 로고 형상을 각각 쪼개서 별도로 등록해 두십시오. 상표권 개수가 많을수록 짝퉁 업자에게 여러 개의 범죄 혐의를 무겁게 뒤집어씌울 수 있습니다.
  2. 침해당한 등록상표 전체 리스트업: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때 단순히 내 상표를 베꼈다고 얼버무리면 안 됩니다. 내가 보유한 등록상표 제1호, 제2호 등 침해당한 권리 개수를 명확히 적시하여 각각의 죄를 날카롭게 물어야 합니다.
  3. 가장 무거운 죄로 강력한 형사 압박: 경찰 조사 단계부터 담당 수사관에게 대법원 판례를 들이밀며 상표마다 독립된 범죄임을 강하게 어필하셔야 상대방이 솜방망이 처벌로 빠져나가는 것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 4. 예비 변리사의 3줄 팩트체크

  • 여러 개의 등록상표를 베낀 가해자에게는 뭉뚱그려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각 등록상표 1개마다 별개의 상표권 침해죄가 무겁게 성립합니다.
  • 가해자가 1개의 짝퉁 상표를 썼더라도 내 등록상표 2개를 동시에 침해했다면, 이는 2개의 침해죄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가 됩니다.
  • 따라서 내 브랜드를 안전하게 지키려면 하나의 상표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형태의 상표를 쪼개어 등록해두는 것이 실전 형사고소에서 치명적인 무기로 작용합니다.

※ 본 글은 6년간 IP 판례를 파고든 예비 변리사의 분석 칼럼입니다. 실제 분쟁 발생 시에는 반드시 초기부터 현직 대리인(변리사/변호사)과 직접 상담하여 소중한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